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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은 무죄"
법원, 1심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선고
[ 2016년 08월 25일 12시 03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7월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가 풀린 이후에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막혀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후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판단을 구한 끝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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