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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 휘둘러 소장 10cm 잘라낸 의사
또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 醫 "증거 확보 등 체계 개선 필요"
[ 2016년 08월 26일 06시 51분 ]

경상북도 고령군 의사 피습 사건으로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응급실 내 의료진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3일 경북 고령 소재 A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A의사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 응급수술을 받았다.

 

칼에 찔린 A의사는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소장을 10cm정도 잘라내는 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제 오후 일반실로 옮겼다”며 “아직까지 통증이 심한 상황이라 회복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오후 피습당한 A의사가 입원해 있는 동산병원을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경상북도의사회는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

 

사실 의료진 폭행은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올해 3월에는 대전 소재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의료진 폭행을 일삼던 택시기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해 11월에는 자신의 아들을 잘 봐주지 않는다며 당직 의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문제는 사실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했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올해 5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 받는 환자 등에 폭행 및 협박이 가해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홍기정 대한응급의학회 공보간사(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는 “학회 노력으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폭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분명하기 위해 실제 판례 축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폭행 사건 접수 및 증거 확보 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 공보간사는 “현재 응급실 폭행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밤새 응급 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날 경찰서를 나가는 어려움이 크다”며 현재 조사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영상이나 녹취를 통해 폭력 및 폭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CCTV는 녹음 기능이 없다”며 “증거를 확보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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