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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1억5000만원 어치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밀수입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모씨 일당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의료기기인 양자파동분석기기와 눈썹 문신용 바늘·펜 등을 품목을 속여 밀수입한 후 피부샵, 미용실 등에 공급했다.
이들은 양자파동분석기기를 측정용기기나 마사지용기기로, 눈썹 문신용 바늘을 재봉기 바늘이나 철강제품으로, 문신용 펜이나 의료기기 구성품인 핸드피스를 볼펜․공업용 공구로 허위신고했다.
문신용 기기 제조허가가 없음에도 문신용 기기 제조 및 수리용 부품을 특송물품으로 위장 밀수입하기도 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은 총 7만4799개로, 시가 1억4809만원에 달한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샵, 미용실, 미용재료 도매상 등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 등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을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용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을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물품 수입시 정보분석과 물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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