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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특혜’ 업고 증시 진입 활발
‘기술특례 상장 제도’ 활용도 높아…수혜기업 비중 절대적
[ 2016년 08월 26일 12시 52분 ]

기술력은 있지만 투자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모두 32개로, 이 중 4개를 제외한 28개가 바이오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게 증권시장 진입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자본력이 약한 벤처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보건산업진흥원 등 총 11개 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 평가 결과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성장기업으로 분류돼 예비심사 청구자격을 갖는다.


자격을 얻은 업체는 상장심사를 받을 때 ▲설립 후 경과연수 ▲경영성과 ▲이익규모 요건은 모두 면제받고 ▲기업규모 ▲자본상태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전체 절차는 ‘기술평가-질적·양적심사-전문가회의-상장위원회심의-심사결과확정’으로 대략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3개 업체가 기술특례로 주식 상장됐는데, 13개 모두 바이오 기업이었다.


2015년부터 비(非) 바이오 기업 기술평가 심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심사를 요청한 31개 기업 중 20개가 바이오 업체인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특례 제도 최초 상장사로 올해 11년을 맞는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유연해져 영업 부분을 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수혜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 업체 대부분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매출 성과가 낮은 어려움이 있는데 기술력만으로 상장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없는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력으로 주식 상장에 성공했는데 다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바이오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2016년에도 6개 이상 바이오 업체가 주식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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