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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P병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골프접대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 사실을 폭로한 P병원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현재 육아 휴직 중으로 9월 22일 복직을 앞둔 상태다.
데일리메디가 동대문경찰서 등에 확인한 결과 P병원 대표원장 L씨와 심평원 前 감사실장 S씨는 내부 제보자로 알려진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블로그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름, 사진, 인적사항 등을 그대로 명시한 부분과 L씨와 S씨의 친인척 관계, 그리고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인사청탁 문제까지 다룬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A씨의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골프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심평원 현직부장 U씨는 명예훼손 건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만간 심평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감사를 통해 중징계가 잠정 확정된 현직 부장과 달리 L씨과 S씨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내부제보자를 형사고발했다는 점이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A씨는 “골프접대가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명예훼손으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다. 공공기관에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공익신고를 한 것인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L씨와 S씨의 친인척 비리 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정황증거는 공개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A씨는 “공익신고일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이나 징계 뿐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처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고 몰아가는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이익 조치에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을 비롯한 부당한 인사 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를 비롯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까지 포함돼 있다.
한편 P병원 측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지만, 공식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P병원 관계자는 “골프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명예훼손 건은 내부적으로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