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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도수치료, 급여화해 적정수가 반영"
[ 2016년 08월 27일 05시 35분 ]

"비급여 대상의 수요조사를 통해 도수치료를 급여화하고 적정수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미준 한양대 임상간호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보험심사간호사회의 MIRNA(Medical insurance review nurses association)를 통해 실손보험에서의 도수치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현재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가 치료기준이나 횟수 제한 등이 없어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드러난 실정. 이 교수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상병은 ‘주간판 장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어깨 병변, 목의 장애, 무릎의 이상, 기타 관절이상 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병원 중 가장 금액이 많은 곳은 1회당 25만원이었고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1만원으로 파악. 하지만 보험회사로 청구되는 비용은 많게는 회당 수백만원을 받은 병원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 교수는 “의료기관이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해 모랄헤저드를 유발하고 일부 의료기관들의 혼탁함이 선량한 의료기관 전체를 매도당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환자의 경우에도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비를 남용해 다른 보험가입자의 실손보험료를 증가토록 했고 비급여 치료 남용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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