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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사태 따른 첫 ‘의사면허 취소’ 처분 촉각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법 적용여부 주목···관건은 ‘소멸시효’
[ 2016년 08월 27일 06시 18분 ]

또 다시 불거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의한 의사면허 첫 취소 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면허취소’가 새롭게 의료법에 추가된 후 첫 사건인 만큼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해당 의료기관 원장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올해 초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들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나섰고, 지난 5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쳤거나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된다.

 

서울현대의원(現 제이에스의원) 집단감염 사태는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불거진 만큼 해당 원장에 대한 ‘면허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역학조사 결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의한 집단감염으로 밝혀진다면 의료법 개정 후 첫 ‘면허취소’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소멸시효’다.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면허취소와 함께 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켰거나,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7년까지 연장했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서울현대의원 집단감염 사태의 역학조사 대상 기간을 2011~2012년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인 5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다.

 

때문에 보건당국이 관련 조사를 모두 끝내고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시점이 소멸시효가 종료된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령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점에 대한 의료법 적용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5년 전 사건이 지금 드러났다고 해서 법을 현재 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현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면허취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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