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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휴직 의료기사, 보수교육 '의무'
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16년 08월 28일 20시 30분 ]

앞으로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만약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해 왔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
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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