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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무식한 판결입니다.”
지난 8월26일 이태규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뇌파계’ 사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삭발도 각오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데일리메디는 이번 판결을 그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 뵜다.
뇌파계를 과연 누구나 사용해도 되나?
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서양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안전한 진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뇌파는 신경과 전문의조차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현재 해당 의료기기로 치매나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의사는 없다”며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쓰일 뿐 치매는 물론이고 파킨슨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계에 뇌파계로 치매나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수 십년 뒤 인간 의사도 넘어선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양산되기 전까지 뇌파계를 허용할 수 없다”며 “뇌파만 수 십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료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의료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한의학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가 예전보다 정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의사의 역량은 더욱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과서에 과정이 있다고 하면 의료법 배우는 의사도 판검사 변호사 가능한가?
그는 “만약 2심 재판부 의견대로라면 한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등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학 교과과정에서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격한 반응을 보였다.
법원은 “한의대 교과과정에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으며 진단학 교재 중 생기의학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는 뇌파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의대생 시절 의료법을 배운 바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의사이면서 변호사 혹은 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교과서에 해당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문성을 보장할 순 없다”며 “만약 지금처럼 이를 부정한다면 의료인 면허 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뇌파계로 치매나 파킨슨병을 진단할 순 없다”며 “국민들은 불필요한 뇌파계 검사로 인해 돈은 돈대로 내면서 오진은 오진대로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의 피실험자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