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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 강수경 前서울대 교수, 연구비 반환"
법원 "데이터 조작 일부라 해도 연구성과 가치 인정 어려워"
[ 2016년 08월 29일 10시 17분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줄기세포 논문에서 연구 조작이 드러나 해임된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 전 교수가 대학 측에 수억원대 연구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강 전 교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강 전 교수가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2008년∼2012년 브레인(Brain)과 에이징셀(Aging Cell) 등 10개 학술지에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 14편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논문 9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3건의 연구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강 전 교수는 2012년 12월 14편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 3월 해임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미집행 연구비와 기지급된 연구비 중 4억4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강 전 교수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자, 대신 재단에 연구비를 돌려준 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대 연구비관리지침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땐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들 연구의 책임자로 지정돼 있었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대신 반환한 연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교수는 "조작 데이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재단이 환수액을 산정하면서 논문 전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 논문의 경우 저자의 일방적인 설명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공표한다"며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데이터 조작이 인정된 경우 그 논문은 연구 성과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교수는 2013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올 1월 강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5월 당시 익명의 제보자가 지적한 강수경 교수의 논문 실험 내용.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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