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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치과의사 프락셀 대법원 판결 '촉각'
보톡스 이어 치과의사 면허범위 해당 여부 촉각
[ 2016년 08월 29일 11시 47분 ]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지 여부가 오늘(29일)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환자 얼굴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의 상고심 판결이 이날 오후 2시2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자들에게 프락셀레이저로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하자 이씨는 즉각 항소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치과에서 다루는 구강악안면에는 구강과 턱을 포함해 안면부 전체가 포함된다"면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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