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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접대 논란에 휘말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렴도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9일 원주 본원에서 손명세 원장과 지난 6월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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