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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재가수급자 24시간 방문서비스 실시
건보공단, 내달 치매가족휴가제도 확대
[ 2016년 08월 29일 16시 10분 ]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도입된다. 시설에 맡기는 형태가 아닌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를 9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새로이 적용되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용료는 1일 18만3000원이고 이 중 1만957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는 109만8000원(본인부담액 11만7450원)로 책정됐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가정에서 치매노인 가족의 일시적인 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했고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하려면 1일~6일간 치매노인을 별도로 시설에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어렵고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중증치매수급자에게 실질적인 가족휴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수급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가사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던 것을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검색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여부는 8월말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현행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더 늘려 제공할 방침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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