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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12월말까지 약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사 3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8월29일부터 9월 3일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가 진행되며, 애로사항 청취 및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대상 지정·전문의약품 이행여부 확인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2016년 상반기에 전국 약 2500여개 기관(제조·수입·도매)을 대상으로 권역별 제도설명회를 실시해서 호응을 얻었다.
심평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제약사·수입사들이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해결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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