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신순번제 개선 등 보건의료 女종사자 인권 증진
인권위, 고용부·복지부 권고 방침···"의료기관 인증시 성희롱 실태 반영"
[ 2016년 08월 29일 19시 26분 ]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이 여성 종사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가 열악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해 인증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넣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작년 8월∼10월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였다.


올해 초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전공의 71.4%, 간호사·간호조무사 39.5%가 직장 상사나 동료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신순번제를 어겨 임신하면 동료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런 비난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일하다 유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종합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사건 등도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여성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임신순번제' 등을 근절할 방안으로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도 고려됐으나 자칫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데다 의료업계 특성상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안에서 빠졌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女전공의·간호사 "임신·출산·육아 눈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