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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62)와 경남도를 상대로 "의료원 폐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었고, 부채도 300억원에 육박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다른 의료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부 의원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오영 당시 경남도의회 의장은 다수결에 따라 조례안 가결을 선포했다.
진주의료원은 4~5월 휴업한 뒤 폐업했다. 당시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했고, 보호자가 없던 환자 17명은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 등 환자와 보호자들은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1심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폐업 전 추진해온 공공의료사업들을 폐업 후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해 추진했다"며 "공공보건의료 공백이 심각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새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폐쇄를 공공의료서비스 중단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폐업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불가피하다"며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명백하고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홍 지사의 폐업 방침 발표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들의 추가 주장을 각하하면서 "홍 지사가 발표한 폐업 방침은 정책 방향에 대한 행정계획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폐업 절차가 시작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곧바로 폐업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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