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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전국 2만3000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된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선정 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20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해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수진자 조회는 진료내용에 대해 부당청구와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문의 후 의심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부터는 복지부 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해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전체 2만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 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이며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70%의 기관이 3회 연속 선정기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