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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부작용 줄이는 주사제 건보 보장성 강화
政, 내달 1일부터 G-CSF 주사제 적용 확대
[ 2016년 08월 30일 12시 10분 ]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부작용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만 급여가 인정됐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4주기)은 환자본인부담금이 기존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도 도입한다.


성인기의 ADHD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 제한(6~18세)돼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진단 및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첨부(1회)해야 한다.
 


또한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소견서 제출, 사전심사 신청 등 요양기관에 일부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사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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