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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각 제약사들은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김영란법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제약기업의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이 설명회 시작 30분 전부터 제약협회 4층 강당을 가득 메웠다.
참석한 제약사 CP담당자들은 강사의 설명을 놓칠까 핸드폰 등으로 발표 자료를 찍는 등 각자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법률 적용여부를 따져보며 열공했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 키워드는 ‘사전 예방’과 ‘양벌규정’ ‘반부패 시스템 구축’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 변호사는 “과거 뇌물죄는 공무원에 한해 대가성이 있어야만 적용됐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진환 변호사[사진左]는 “과거에는 부정부패를 개인 문제로 한정했지만, 김영란법에는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들어가 있다”면서 “회사가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 면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후적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선제적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법인은 자체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운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관리, 감독을 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내외 차원의 신고 및 고발이 증가할 것이며 수사기관도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다양해져 기업은 반드시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안진회계법인 한성욱 부장 역시 “기존 관행상 인정받았던 것들에 대해 1차적으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업무상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관행들이 많아 사전 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반부패 통합관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부장은 “반부패 경영 체계 정립과 마스터 플랜 수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반부패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인증(BS10500) 및 사건 발생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기업 면책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 통합관리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 사내 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 직원들의 행동을 추측·분석하면 리베이트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안진 컴플라이언스 어드바이저리팀 강민우 부장은 “이메일 단어 중 '내가 해준 것이 있는데', '자리를 마련해준대' 등 특정 단어를 사전 등록해 위험한 내용을 걸러내는 비정형 방법을 통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