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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환자 개인정보로 1년 넘게 연인 간의 ‘커플앱’ 대화 내용을 훔쳐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개병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은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커플앱 계정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환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병원장 양모씨 등 8명도 동일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 산부인과병원 3곳과 성형외과 홈페이지 관리자 웹사이트를 해킹해 총 1만6000명에 달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홈페이지만 골라 관리자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복 대입하는 방식으로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병원 홈페이지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 ‘admin’, 비밀번호 ‘1111’, ‘1234’를 입력해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등 중소병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렇게 얻은 환자 개인정보로 그는 유명 ‘커플앱’에 접속했고 연인들이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을 열람해 일부를 따로 저장하기까지 했다. 여기에는 피해자 노출 사진, 파일공유 사이트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대학에서 정보통신학을 전공한 취업준비생으로 밝혀졌으며 해킹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따로 파일로 정리하거나 성적인 대화, 사진을 발견하면 따로 이름 옆에 표시하기도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웹사이트 개인 정보 관리가 허술한 관계기관에 통보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