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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급여 기준과 적용범위 상이(相異)
‘교합 차 10mm’ 급여대상이지만 미용목적 시 비급여
[ 2016년 08월 31일 20시 20분 ]

이른바 양악수술, 악안면교정수술의 급여 인정여부는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상하악 전후 교합 차가 ‘10mm 이상’이 돼야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되는데, 이 기준이 적용돼도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일선 병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공개한 심의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의 악안면교정수술 관련 사례가 제시됐다.


A씨(여자·26세)의 진료내역에 따르면 제1급 부정교합(상치돌출)으로 판정받은 후, 입돌출 및 잇몸 웃음 등 심미적 개선을 위해 전신마취하에 악안면교정수술을 시행했다.


쟁점은 A씨의 경우,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 차가 10mm이상에 해당됐다는 것이다.


실제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에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쪽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중증도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치아 정중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중증도 부정교합일 때 급여 대상이 된다.


A씨를 수술한 병원은 이 근거를 들어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이 돼야 한다고 심평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전반적인 진료내역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치부의 교합차가 10mm에 해당하나 기능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1 대구치의 위치 변화가 크지 않고 구치부는 정상교합이다”라고 심의했다.


즉, 치열 교정만으로도 교합개선이 가능했던 사례로 수술로 인해 교합 변화는 거의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윗니돌출, 잇몸웃음 및 긴턱의 교정 등 외모개선 목적으로 판단돼 비급여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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