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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000원대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심평원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정확하게 신고" 당부
[ 2016년 08월 31일 20시 23분 ]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책정된 수가 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 2380원 ▲2등급 1950원, 일반병원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이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했을 때 등급별로 적용받는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심평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도록 요양기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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