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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하소연···전공의 정원 감축 '선회' 가능성
복지부 “내과·외과계 구분 연구용역 진행 계획”
[ 2016년 09월 01일 06시 15분 ]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감축과 관련,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병원계와 협의를 통해 인원 수정 등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해 앞으로 그 추이가 추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스란 과장[사진]은 31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병원 전공의 인원감축은 결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예 요청이 접수된 만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감축 정책은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춰 특정 진료과목 쏠림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 2017년까지 5년간 실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년 100여명의 감축 인원으로 병원계는 인력난과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최근 복지부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과장은 “적정 전공의 인력 추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각 과목별로 전공의 추계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외국의 경우에도 과목별로 진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내과계, 외과계로 나눠 연구용역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의료계와 학회가 이런 연구들을 주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탈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지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일부 차질은 있지만 우선적으로 인력 확보가 된 시범사업 기관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전공의 인력감축과 내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 리베이트 등 자정 모습 보인 후 자율징계권 논의”
 

최근 리베이트에 연류 된 의사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스란 과장은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는 60여명이며, 그들의 억울함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경계인 구제가능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청한 결과, 의뢰기관 모두에서 법률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밖에도 면허제도 개선과 자율징계권 등의 쟁점은 의료계가 먼저 자정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스란 과장은 “면허범위를 지금처럼 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전문인들 스스로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인들과 협의, 방향을 정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과장은 “모든 협의에 있어서 때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도 있지만 반대하는 일일 수록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면서 “의료자원과장으로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보건의료인과의 스킨십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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