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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실시”
1일 조정기간 종료 쟁의권 확보, 추석 전 돌입 예정
[ 2016년 09월 01일 10시 30분 ]

서울대병원 노조가 결국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1일 조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식으로 쟁의권을 획득해 추석 전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부터 계속된 교섭에서 병원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 31일부로 조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양측은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후 조정기간이 지나면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이날 오전 노조는 병원장실이 위치한 대한의원 앞에서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며 피켓팅을 전개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교섭안에 대한 병원 측의 반대 의견에서 뚜렷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며 “추석 연휴 전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의 단체협약 갱신 관련 논의는 계속된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의사 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직영 ▲첨단외래센터 비영리운영 ▲적정인력 보장 등의 40여개 요구안을 병원 측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 병원 측과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에 이르지 못해 쟁의행위 전개가 불가피해졌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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