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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치과의사의 침범 영역 넓고 깊어지는데···
의사들도 다른 직역 진료행위 넘봐야 할지 '선택의 기로'
[ 2016년 09월 01일 12시 15분 ]

“면허제도의 근간마저 뿌리째 흔들어 버린 이번 판결을 두고 앞으로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이어 또 다시 프락셀 시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 의료계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사진]도 지난 8월3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해 관련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은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전문가 대책회의, 관련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한 바 있다.


변호사를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과 의사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만5168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 회장은 “국민 건강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의료면허의 영역을 무참히 허물어 버리고 전문적
지식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해(의료법 제2조) 이를 기초로 의료인은 각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떄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치과의사가 안면부에 프락셀 시술을 가능토록 한 것이 아닌 의료 면허제도 자체를 흔든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추무진 회장 "전문분야 판단, 더 이상 사법부에 기대하지 못해"

추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 다른 직역이 의사 영역을 침범해 오더라도 의료의 버팀목인 의사들만은 꿋꿋이 참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외로운 길을 가야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타 분야를 교육해 타 직역의 의료행위를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추 회장은 “더 이상 의료영역 등 전문분야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사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앞으로 의협은 지속적인 홍보 및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시술을 받을 것인지 등 국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의료면허 영역 구축을 위한 입법·제도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추 회장은 “만약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및 레이저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다면 적극 도울 것이고 대법원 판결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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