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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인 여드름 레이저를 환자에게 시술하고 30만원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처치 및 수술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들은 실제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나가 정리한 것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A의원은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얼굴 여드름 관리를 위한 얼굴 여드름 압출 및 레이저, 피부관리 등에 대한 시술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30만원 수납받았다.
이미 진료행위는 비급여로 처리가 된 상태지만, 진찰료 및 단순처치(M0111)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의원의 경우는 ‘급성 후두염’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로는 벤토린흡입액, 아트로벤트흡입액 등의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 증기흡입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 청구 시에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M0045)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적발됐다. 요양급여비 중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건보법 제41조(요양급여) 및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에 의해 적용된다.
하지만 C의원은 행위료에 포함돼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HEMOCLIP)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긴 D의원은 무자격자가 실시한 처치료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D의원은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환자에게 비의사인 방사선사가 캐스트 처치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캐스트(T6153)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의원은 미실시한 좌욕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 상병으로 총 7일 내원한 환자에게 좌욕(M0141)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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