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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 등 첨단의료기기 12종 3만6200개(시가 1389억원 상당)를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10개 업체이고 회사 직원 14명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세관은 최근 첨단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하는데 편승해 허가 받지 않는 의료기기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 3.0차원’에서 식약처 허가내역 자료 등을 지원받아 정보를 분석한 후, 올 2월 기획조사 전담 6개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인 것이다.
특별단속 결과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부정수입 행위, 정상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 통관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밀수입 행위 등이 덜미에 잡혔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한 행위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돼 부정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MRI나 CT 등 9종 의료기기(3만2335개, 시가 1114억원)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등 사양이 변경됐으나 식약처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허가서를 근거로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부
정하게 갖춰 통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외무역법 통합 공고의 수입 요령에 따라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 회장에게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
상업용 초음파 진단기 부분품 283개,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세관에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각종 의료기기 16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안과용 레이져 수술기 2대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이 대당 52만유로임에도 마치 20만유로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관세 등 17억원을 포탈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품목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경허가시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식약처에 부정수입 업체 적발내역을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세관은 “앞으로 첨단의료기기가 수입되는 경우 식약처에 허가여부를 사전 조회할 것”이라며 “통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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