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국을 강타한 폭염 등의 기후 변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생명보호라는 복지부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하고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국민건강영향평가 내용에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콜레라·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조사, 평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질병 발생 및 대응 전략을 등을 포괄하는 국민건강 로드맵이 없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각종 개별 질환에 대한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조사를 위해 협조요청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동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부족은 곧바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통해 각종 질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