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폭염·전염병 대비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 의무화 추진
더민주 기동민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 2016년 09월 02일 12시 19분 ]

올해 전국을 강타한 폭염 등의 기후 변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생명보호라는 복지부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하고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국민건강영향평가 내용에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콜레라·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조사, 평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질병 발생 및 대응 전략을 등을 포괄하는 국민건강 로드맵이 없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각종 개별 질환에 대한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조사를 위해 협조요청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동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부족은 곧바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통해 각종 질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