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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특례우대조치로 약가우대를 받았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지적에 대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해명자료를 통해 “원료의약품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미 완료됐으며 제보자의 고발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미 2012년 4월에 원료합성 우대제도는 폐지됐고 모든 의약품 상한금액이 53.55%로 인하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제보자의 이야기는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기관이 제약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 “2012년 이전의 실제생산은 서울세관과 5회에 걸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실제 생산이 됐으며 기술력이 있다고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약사법 위반의 경우 행정처리 오류로 이미 105일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의 직접 합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28개 원료의약품의 제조활동이 모두 의심여지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의심품목의 원료직접생산 사후관리 쟁점사항에 문제가 없으며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