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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필러 등은 침습적 시술 행위다. 치과의사가 안와부, 이마 등 안면부 전체에 실행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고 판결하면 국민들이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이 최근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피부과의사회에 이어 대한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도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국가가 교부하는 면허증의 ‘공증’적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면허증 사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효력을 신뢰하고 있는 ‘의료법’의 명문 조항마저 사문화시켰다는 대목이다.
성명은 “사회 통념이라는 관습법적인 판시를 통해 이처럼 사문화시킨 것은 대법원에 위임된 권한 밖의 처분 행위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허증의 사용 범위를 규정한 법조문들이 사문화된다면 한국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예측 불허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면허범위는 국민 신체 및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범위는 구강보건이라고 돼 있는데 ‘눈, 코, 귀, 이마’가 ‘구강보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측 주장이다.
성명은 “눈, 코, 귀, 이마가 ‘구강’에 포함되는 해부학 서적은 결코 없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면허 사용권자들은 면허 사용 범위가 시시때대로 변하면서 ‘불법’과 ‘적법’을 넘나드는 위태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성명은 "무엇보다 수십 년간 지켜져 온 법규가 단지 사회 통념에 의해 사문화되면 자칫 ‘무면허 행위’들이 난무하는 것을 초래하게 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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