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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선진사례로 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병원들보다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국내 제도가 더 탁월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는 최소 인력배치 기준만 법으로 명시된 상태로 그 외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진사례 경험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대학 어린이병원 등을 방문하고 귀국. 공단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환자 수 대비 간호사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별도 수가가 지급되거나, 이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각 종별로 인력배치 기준이 설정된 상태에서 수가가 지급되고 있으니, 보다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주장.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가체계 및 인력배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미국에 다녀온 후, 선진화된 의료시설 및 환경에 대해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내 체계가 더 낫다고 본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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