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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전공의·리베이트 교수 등 ‘과잉보호’
교육부, 충남대병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과도한 복리후생" 등 지적
[ 2016년 09월 05일 06시 25분 ]

충남대학교병원이 무단 결근한 전공의들에게 징계는 커녕 근무하지 않은 날까지 봉급을 지급하는 등 전공의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임상교수들의 리베이트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의사에 대해 징계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직원 비위를 묵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공개한 충남대학교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복리후생 제도 등이 대거 적발됐다.

 

우선 충남대병원은 응급실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전공의 20명이 직장을 무단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결근일에 대한 감액 없이 봉급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임상교수 2명이 직무관련자로부터 47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원들에 대한 충남대병원의 과도한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원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챙겼다.

 

감사결과 병원은 규정에 없는 연차보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액수만 무려 3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토록 조치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해 무상 또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과는 달리 병원은 231명의 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 4억7100만원을 지급했다.

 

병원은 직원들에게 명목에도 없는 복리후생비까지 챙겨줬다.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와 별도로 임직원 1명 당 20만원씩의 ‘귀향 보조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향 보조비’는 직원 7006명에게 총 25억4800만원이 지급됐다.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에게도 과도한 포상을 시행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충남대병원은 예외였다.

 

병원은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255명에게 순금 등 총 3억97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병원장 등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경고’ 조치를 내렸다. ‘훈계’ 등 경징계는 1명이 있었지만 중징계는 없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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