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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과 무관하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직무와 관련해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품설명회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업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제품설명회 식사대접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식사는 3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약사법에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두 법안의 상충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명시돼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게 유권해석의 핵심이다.
실제 김영란법 제8조에는 ‘직무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제한 금액을 넘는 식사와 기념품이더라도 ‘통상적 범위와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권익위는 앞서 본지 질의에서도 제품설명회 관련 식사대접의 상한선 초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2016년 8월 23일자 ‘김영란법 3·5·7 기준, 불가침 영역 아니다’ 기사 참조)
당시 권익위는 “특정 제약사가 호텔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이 행사가 참가자 차별없이 늘 제공돼 왔다면 허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 역시 맥을 같이 한다. 제품설명회가 그동안 진행돼 왔던 의례적인 행사인 만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약 발매 심포지엄, 기자간담회, 학술회 등 관례적인 행사의 경우 식사 및 경품 제공 여부나 그 가액에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약사법은 청탁금지법 전에 제정돼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는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맞춰 재검토 돼야 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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