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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무기한 1인시위 돌입 피부과
"구강미백 등 할 수 있었지만 자제"···대국민 여론전 본격화
[ 2016년 09월 05일 12시 00분 ]


"오히려 면허 체계 혼란을 부추기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왔다. 시위는 무기한으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

치과의사에게 피부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판결에 항의의 뜻을 밝혀온 피부과 의사들이 향후 피부암 등 피부 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 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이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게 배경이다.


5일부터 전개되는 이번 시위에는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 회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방순 회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의 결과로 결국 국민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총무이사는 "어떠한 형태든 부당한 변화를 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단지 며칠 시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에도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건강 훼손에 대해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피부질환 중 정확한 조기진단이 필요한 것은 역시 피부암이다.


피부암은 마치 점처럼, 잡티처럼,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자 병력과 발생 시기, 병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회는 “4년 간 수련과정을 지낸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분야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병변 구별이 기본이 돼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레이저는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조직이 다르고 그 열의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라면서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
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한 논리라면 의과대학에서 본과 2학년에 치과학 교육을 받는데 교육 이수 후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과도 같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의사회는 피부과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술 활동도 더욱 심층적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의사회는 “대법원 재판부는 치과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의 훼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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