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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 승인 한약' 허위광고 한의원 행정처분
보건소, 업무정지 2개월 및 경찰 고발고치
[ 2016년 09월 05일 15시 30분 ]

자체 조제 한약을 미국 FDA가 승인한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온 한의원이 적발됐다.
 

대한의원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을 허위과장 광고한 A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신문기사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인목탕'과 '인보탕'을 각각 FDA 안전성 인증을 받은 안구건조증치료제와 눈 만성피로 치료제로 광고한 바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A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FDA 인증서가 FDA가 아닌 FDA에 등록된 수천 개소의 시험소 중 한 곳에서 한약이 아닌 식품으로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해당 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그 결과 보건소는 지난 2일 A한의원에 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의원협회 민원회신 공문을 통해 “A한의원의 의료법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 제3항 위반으로 적발해 동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며 “같은 법 제64조 1항 5호 규정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2개월)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A한의원 외에도 한방의료기관 2개소를 허위과장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다수의 한방의료기관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체개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해 다시는 한방의 허위과장 광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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