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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암 검진기관 1910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207곳이 내시경 소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암 검진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10곳은 점검대상으로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손세척 미흡 등 소독절차가 일부 미흡해서 개선토록 계도한 기관은 20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스코프 보관 미흡기관 146곳은 현장계도를 완료했고, 부속품 세척 미흡 등 소독이 미흡한 61곳은 현장계도 후 개선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소독을 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을 한 부적정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환수 및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된 곳은 없다는 뜻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시경 소독 관리 등 건강검진의 질 관리는 국민의 안전한 검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검진기관에서 소독과 멸균지침을 준수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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