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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이전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나 치료효과 보장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의원은 외모 비하나 왜곡 정보 제공를 통해 불필요한 성형수술이나 비만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을 규제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에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