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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분쟁 발생 80% ‘의원급’
20~30대 여성 연관, 손해배상금 평균 ‘500만원 이하’
[ 2016년 09월 07일 11시 45분 ]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건 10건 중 8건은 의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사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여성 중에서도 20~30대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성형외과 조정개시사건은 112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나누면 의원이 86건(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10건, 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환자는 87명으로 남성 환자(27명)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여성 환자만 놓고 보면 20대와 30대 환자가 각각 23명(20.5%), 22명(19.6%)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의료행위 별로는 수술이 96건(85.7%)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시술 및 처치 15건, 주사 1건 순이었다.


수술을 신체 부위별로 살펴보면 안면 부위 성형수술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눈(20건), 전신․사지(10건), 코(13건), 가슴(9건)이 뒤를 이었다.


시술 및 처치에서는 최근 의료계와 치과계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이 벌어졌던 보톡스 및 필러에서 10건, 레이저에서 4건이 발생했다.


성형외과 조정개시 사건은 조정합의 또는 조정성립에 의해 54.5%(61건)가 원만히 해결됐으며 손해배상금은 ‘500만원 이하’가 50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평균 배상액은 약 800만원이며 최고 배상액은 1억2000만원이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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