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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or '의사 신뢰' 팽팽
"충분한 진료 정보 필요” - 비급여조사 확대 - “현 제도로 충분”
[ 2016년 09월 07일 11시 55분 ]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현황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의료인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인들은 현 제도 하에서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진료내역과 진료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인식과 요구’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제대로 된 의료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향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병원규모별로 할당표집을 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외감, 진료내용과 비용 정보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는 40대 이하에 남성, 취업자, 실손보험가입자라는 특성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비급여 진료 실태에 대한 정보부족, 불완전한 의료기술, 의료비 부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경향이 높았다.
 

또한, 병원 간 비교를 위한 항목별 표준화, 부수적 진료정보 제공, 실태조사 비협조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소비자가 원하는 진료실태조사 범위를 묻는 질문에서도, 56.9%가 의원급 이상이라고 답해 병원급 이상(21%), 종합병원 이상(12.8%), 상급종합병원 이상(3.5%)라고 답한 비율보다 훨씬 비중이 높았다.
 

이 교수는 “소비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부재와 비급여 진료 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진료실태조사와 항목 표준화 요구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효성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소외완화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사가 일반적인 인구집단을 대표하는 결과가 아니라며, 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가 일반인구집단의 성, 연령, 지역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이뤄졌으며 그에 따른 조사결과는 조사응답자에 한하는 내용이지 인구집단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설문조사가 토론회를 위한 것이었다면 주된 내용이 비급여 의료정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어야 했다”며 “그러나 설문조사의 일부내용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해결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병·의원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졌거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비급여 진료행위 명칭과 비용만을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민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현재도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실시간 자료공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압박

여야 국회의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제외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복지부가 1,000여개의 비급여 항목 중 일부인 52개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대상으로 정해 이를 공개하고 있는 병원급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진료비 현황조사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소비자단체와 의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실태 비교를 위한 항목표준화’와 ‘실태조사 비협조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도 복지위 질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본조사 실태조사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 국회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아울러 국가정책에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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