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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사 거짓말” 소송 환자측 1·2심 연속 '패(敗)'
법원, 손배청구소송 기각···“단정적 표현 안썼다고 허위 감정 아냐”
[ 2016년 09월 06일 12시 39분 ]

진료기록 감정 의사가 고의로 허위 감정 결과를 내놓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망인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영상의학과전문의 B대학교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 A씨는 Y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Y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담당의사였던 D씨는 응급진료기록에 'alcohol intoxiation(술 독성에 의한 발생)'으로, 진단서에는 병명을 ‘우울증’으로 기재했다.


10여일 뒤 다른 의사 E씨는 진단서에 병명을 '만성 경막하 출혈'로, F씨는 '경막하 수활액 낭종(의증)'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의사 G씨는 병력 기록 음주란에 ‘30년 동안 하루 2병의 음주를 했다’라고 기재했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Y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A씨 부인은 부속병원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학교법인 Y대학교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응급진료기록과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탓에 요양급여 신청이 반려되고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 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법원은 A씨의 뇌출혈이 외상 때문인지, 기저질환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 당시 촬영된 CT 영상에 대한 감정을 에 의뢰했다. 


감정의로 지정된 B대병원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는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는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회신했다.
 

법원은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Y대병원 의사들이 고의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거짓 작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에서도 패하자 A씨 측은 이번에는 감정의 C씨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다’는 감정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러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허위 감정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A씨 측은 C씨와 B대병원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C씨가 감정 의견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는 경막하 출혈 발생에 다른 요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이라는 문구를 부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혈 발생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감정의로서는 당시 촬영된 CT 영상과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가장 유력한 출혈 원인을 사후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외상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허위 감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해당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 이 사건 감정의견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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