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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9월 8일부터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해 실시한다.
오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실은 청탁금지법 Q&A, 대응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및 배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대용 감사실장은 “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 우수’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어떤 경우든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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