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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 불법 의료행위 양산”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비판
[ 2016년 09월 08일 13시 02분 ]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대법원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허용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8일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결해 한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를 일반인에게도 허용했다”며 “이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계기를 만든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대법원이 불법무면허의료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나 교육 중 실습을 통해 침·뜸 시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인을 양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단순히 환부에 뜸을 뜨고 침을 놓으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며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내부 장기 및 조직 손상·감염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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