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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 등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 불법 광고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등 일곱 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또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율, 출력의 정확성, 최대주파수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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