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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횟수를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 확대토록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
병협은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고위험군 직종의 종사자들만 매년 잠복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기타 직종의 종사자는 해당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1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검진 횟수만 확대하는 등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결핵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결핵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