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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1870곳' 확정
의료기관 당 환자수 100명 인정, 진료실적 미흡 의원 '자격 박탈'
[ 2016년 09월 09일 11시 41분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최종 결정됐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부분의 동네의원이 자격을 부여 받으며 무난한 출발을 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청기간 동안 총 1930개소가 접수(복지부 : 763개소, 의협 : 1167개소)됐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해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됐다.
 

단, 진료실적 기준 월 평균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를 20명 미만 진료한 의원은 제외됐으며,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은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범사업 관리 환자 수는 의료기관 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키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기관 등록 이후 3개월 평균 관리 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여부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에게 선정 여부를 9일 SMS(문자)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6일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의협은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누구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심각한 내과 질환이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라면 참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 iN’웹페이지(hi.nhis.or.kr)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고 SMS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 및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예측보다 많은 의료기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가 혈압·혈당계를 보유한 환자부터 바로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 의료기관이 자가 보유 의료기기 사용을 권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필요시 의원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로 대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일부 기기(약 1만개)는 대여 가능하며 11월 중 추가 소요 파악 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최초의 복지부-의사협회 간 공동사업인 만큼 동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고혈압ㆍ당뇨)의 효과적 관리와 합병증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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