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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 공유 합법화 추진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6년 09월 11일 18시 58분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9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적정하게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발전으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90%에 달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법적 근거가 없어 MRI, CT 등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 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중복촬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진료절차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뒀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들이 적절히 활용해 환자는 의료비 절감 및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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