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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에 대한 검진비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학교‧군부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122% 증가)했다.
연도별 결핵발생 집단시설 개수는 2013년 3265개소, 2014년 4282개소, 2015년 7259개소로 3년 간, 총 1만4798개소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병의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1222개소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포함한 학교 5665개소 ▲ 교정 및 복지시설 1550개소, ▲군부대 및 경찰 970개소 등이다.
연도별 결핵 역학조사 시행건수도 급증해 2013년 1200건 → 2014년 1500건→ 2015년 2821건으로 증가했다.
급증하는 집단시설 결핵발생이 위험한 이유는 결핵 전파뿐 아니라, 잠복결핵자 증가에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600명과 접촉한 의료진에 등에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결핵 확진자 139명, 잠복결핵보균자는 2950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결핵환자 1명 당 잠복결핵환자가 5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10% 정도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8월 4일 면역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사, 교사, 의료진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결핵예방법이 시행됐지만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검진비용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잠복결핵비를 국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해 내년 예산안에 89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잠복결핵검진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 지원이 계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에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책정한 예산은 89억원에 불과해 대상자 중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핵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므로 환자수가 급증하는 집단시설의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