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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 요양병원 인증기준" 불만 쏟아져
요양병원협회 "지속적 문제 제기에도 변화된 것 없어"
[ 2016년 09월 12일 06시 47분 ]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요양병원 2주기 인증기준에 대한 관계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요양병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2013년 1주기 인증제도가 시행됐을 당시에도 인증기준, 등급판정, 인증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불만은 존재했다. 이에 인증원이 개정된 평가 방안을 내놨으나 병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 산재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주형 노인요양병원협회 의무이사는 “대답 없는 메아리라도 외쳐보고자 한다”는 표현으로 2주기 인증평가 기준을 받아든 요양병원 측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2주기 인증제도의 문제는 지금까지 종종 지적돼 온 부분”이라며 “모순점을 지적한 자료가 너무 많아 소개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건의가 수용된 지점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주로 언급됐던 것 중 하나는 당직의료인 관련 사항이었다. 김 이사는 “응급의료센터 및 수술환자, 중환자가 상당수 있는 편인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의 당직기준이 똑같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의료법에는 당직 의료인의 존재 유무만을 따질 뿐 구체적 인원 수에 관한 위임이 없어 단순히 당직 의료인 숫자가 적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협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태 노인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장도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할 때 당직 의료인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한지 묻고 싶다”고 공감 의사를 내비쳤다.
 

인증평가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선태 위원장은 “평가를 단순히 유/무 여부로 내리는 지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환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가’의 여부를 볼 때 인증안이 요구하는 다양한 장비 중 하나만 빠지더라도 무조건 ‘전부 갖추지 못함’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자연히 평가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인증평가를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차원으로 변경하거나, 인증 통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요양병원 측 주장이다.
 

김주형 이사는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병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대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는데 굳이 의무인증제를 도입해 많은 요양병원이 이로 인해 비용을 낭비케 된다”며 요양병원에게만 의무인증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규제를 목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를 자율인증제로 전환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이현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은 “제시된 여러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면 경청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원 측 의견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모든 요구사항이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은 힘들고 또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평가에 있어 단기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점수는 올라갈 수 있으나 의료의 질은 향상되지 않는다. 병원 측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나 인증평가에 적극 참여해 진료과정 등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필순 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1주기 인증평가는 정부당국과 병원 및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했었다. 요양병원에 맞지 않는 기준들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2주기 때는 서로의 이해가 조율돼 발전적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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