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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 받아도 시효 없는 '약사·의료기사'
더민주 정춘숙 의원, 처분 시효 명시 약사법·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 2016년 09월 12일 13시 16분 ]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 시효가 없는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도 행정처분 시효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중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적발됐으나 5년이 넘어서야 처분을 받은 사람은 61명(11.9%)이었다.
 

A약사는 2005년 6월 17일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했다가 적발됐으나 10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2015년 12월 29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가 10년 198일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살인죄나 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동일한 전문직종인 의사나 변호사도 자격정지 처분 모두 시효가 있는데 왜 약사와 의료기사들에게는 시효가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약사와 의료기사들의 직업수행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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