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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직원 사택, 국토부 지침 위반 심각"
더민주 기동민 의원, 공공기관 직원 숙소 현황자료 분석
[ 2016년 09월 12일 17시 2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용하는 사택 대다수가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단신이주자용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숙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원주로 이전하면서 원주와 서울, 세종과 전주에 25채의 직원 및 임원 숙소를 임차했고 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48억1,5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임시사택 1호 또는 1세대당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주택(방3개)에는 직원 3인 이상이,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방2~3개)의 사택에는 직원 2인 이상이 거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원주 및 서울 지역에 임차한 임직원 숙소 25채 중 국토부 지침을 위반한 숙소가 절반이 훨씬 넘는 14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평원 임원 6명은 모두 전용면적 84.95㎡, 방 3개 규모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심평원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사택 57곳을 대상으로 국토부 지침을 적용했을 때, 지침을 위반한 심평원 사택은 32곳으로 전체의 56.1%에 달했다.
 

일례로 심평원이 2억3,900만원에 매입한 부산 연재구 소재 71.83㎡, 방 3개 아파트 사택에는 직원 1명이 거주했고, 전주 완산구 소재의 59.96㎡, 방3개의 아파트 사택에도 직원 1명만이 살고 있었다.
 

건보공단도 원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295억 6,000만원을 사용해 203채의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201곳의 아파트 면적은 84㎡, 나머지 두 곳은 59㎡였다.
 

공단 임원 8명 중 6명은 84㎡ 아파트를, 나머지 2명은 59㎡ 아파트를 혼자 쓰고 있었다.
 

사택 입주자 선정 기준 역시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심평원은 사택 입주 대상자를 ‘단신 이주 기혼직원 대상’으로 한정해 미혼 직원들은 사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임원이라고 방 3개짜리 아파트 한 채를 혼자 쓰는 전근대적 사고방식, 금수저 논란을 부르는 행태는 척결돼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대의명분을 살리고 기관들이 지역주민들과 융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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